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요리사로 H-1B 받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년제 조리학과를 졸업해도 일반적인 식당 요리사로는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다로워져서 1년 수료후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H-1B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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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