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 연장신청비는 290불 입니다.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검문소에서 I-94를 신규로 발급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거절에 대비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94를 연장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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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