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이나 신규 발급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http://usa-losangeles.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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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