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영주권과 재입국증명서 복사본이나 접수증,미국거주증명 서류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