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세금보고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jointly filing하는 세금보고상 포함시키면 됩니다.
3. 자녀의 대학진학과 tax보고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