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어떤 회사인가에 따라서 신청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본인의 전공에 따라 credential evaluation 이나 expert opinion 을 받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Accounting 을 전공했다면 cpa 시험전에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information 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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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