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 학비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됨을 증명하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