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와 미국대사관 재정보증서류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의경우 대부분 미국내 은행 잔고증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미국대사관에 재정보증서류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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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