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1 5:03:39 PM 배우자비자(F-6-1)를 받고 입국하시어, 1년 기간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