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다음에 부모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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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