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인턴 신분 J1 이 끝나신다면, 다른 신분으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학생신분이 아니고 취업비자 H1b 신분도 가능하지만, 추첨제에 해당하며, 내년 4월이나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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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