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 기록은 남아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시는것은 변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의 자산규모아 수입여부에 따라서 세금신고 여부가 반영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