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40:23 AM 안녕하세요초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재정보증시 초청인이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재정보증 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