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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초청인이 미국 거주중이 아닌 경우

지역Korea 아이디x**acto**** 공감0
조회1,109 작성일6/12/2017 1:26:01 AM
우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대기 중입니다.
문호가 개방되는 추세로 보아 1-2년 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를 초청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가 약 3-4년 전부터 한국에서 체류 중이며, 소득이 없어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 수속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영주권 신청 순서가 되면, 저와 더불어 아내와 21세 미만 자녀 2명이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할 예정이며 저희 가족은 재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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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40:23 AM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재정보증시 초청인이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재정보증 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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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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