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31:43 AM 안녕하세요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조만간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이나 아직 문호가 되지 않았다면서 거절통지서를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후, 아무 연락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se1****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3:50:32 P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2016년에 접수 가능일이 풀려 그때 접수를 하고 노동허가증을받았습니다. 다음달에 문호가 풀리면 좀기다렸다 이민국에 연락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