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9/2017 9:47:38 PM 영주권과 여권 외에 지참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29:32 AM 안녕하세요범죄관련 기록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자주 방문하셨거나 최근에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