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25:26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 및 포지션을 구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