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20 폼 발급 해준 학원에서 일 한 거면, 일 한 것이 합법 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고용 햇다면, 고용주도 책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원장이 나오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 한번 해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만일, I-20 폼 발급 해준 학원에서 일 한 거면, 일 한 것이 합법 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고용 햇다면, 고용주도 책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원장이 나오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 한번 해 보세요.
'신분위반' 즉,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내용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의 미성년자녀, 성년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등의 영주권이 아니면, 애초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었던만큼, 혹시라도 신분위반사실을 학원장이 이민국에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영주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F1 신분일때 일을 하셨던것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겠지만, 5년 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