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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 양식 (I-944) form 재출해야 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yu**** 공감0
조회1,453 작성일2/3/2021 6:48:07 AM

영주권 신청시에  I-944양식(공적부조)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중단결정을 내린후

바이던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고


어저께 바이던 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도

공적부조에 대해 재검토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영주권 신청시에 I-944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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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1 9:02:55 AM

곧 공적부담(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명령이 취소되고 따라서 i-944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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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1 11:14:01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취소가 될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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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21 7:37:47 AM
아직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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