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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23171**** 공감0
조회2,079 작성일2/2/2021 9:40:56 PM
2020년 8월에 시민권자 초청 결혼 서류를 제출하여 work permit 을 받았고 인터뷰 일정을 알려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혼 전 신분은 대학원생으로 I-20 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I-20 연장 없이 기다려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금을 내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I-20 연장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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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1 9:11:01 AM

혼인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궂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20 연장이 없으셔도 체류 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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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1 11:12: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셔서, 승인이 확실시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학위 관련하여서는 학교측과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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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21 7:26:58 AM

물론 학생 유지 안 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 중에 그리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가끔 부부 싸움이 이혼 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생으로 합법 유지 하고 있는 경우와, 안하고 있는 경우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이런 저런 요소들을 다 점검 하면서 상담해 보고 결정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21 11:45:42 PM
20년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했는데 이제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았다? 좀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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