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운스난 수표 즉, 부도수표는 선생님의 잘못으로 형법에 접촉되는 상황입니다.
셀러가 경찰에 신고해도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바운스난 수표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잘못이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법적인 책임이 있으신 거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지불하시던지 아니면,
셀러와 차후 분할지급 방법 등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투비자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허가받으신 서류로 쏘셜넘버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이투허가났다는 영수증을 이민국에서 받으시면 그 서류를 가지고 선생님이 거주하는 인근 쏘셜사무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보통 2-3개월 내에 쏘설넘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아예 기간이 초과했으면 모를까 전 주인이 사용하던 비즈니스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살아있고, 선생님이 쏘셜넘버를 신청해 기다리는 중이라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일즈 택스는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