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12:40:31 PM 남편이 님을 초청하면 노동허가증 받은 후에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결혼만 했다고 소셜 번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5/2009 6:04:54 PM 시민권자의 8년차 주부인데 아직도 불체신분인가요? 질문을 하시려면 본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합니다. 8년차가 아닌 80년차라 해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체자이며 아무 것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