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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ream Act & 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k**jha**** 공감0
조회3,954 작성일4/28/2009 1:22:18 PM

전 서류 미비자이고요 27살이라 이번 9월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솔직히 병역 기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피하면 40살 까지 빨간 딱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써 그렇게 까지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군대 마치고 미국에 들어 올수만 있으면 군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류 미비자 인데.. Dream Act 통과 되면.
그 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16살 전에 들어 왔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살았고 대학도 마쳤습니다.
병역은 대학원으로 이번 9월까지 연기한 상황이고요.

저의 질문은..
한국에 있어도 그 Dream Act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은 바로는 미국에 5년 이상 살았었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지금 미국에 꼭 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Temporary Statues 받고 6년 있으면 시민권?/영주권? 주는 걸로 아는데요.

제 상황에서 Dream Act 신청하고 군대 2년 있다가 들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나가서 군대 2년이 지나고 그 때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대를 가도 미국에 들어 올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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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09 6:24:57 PM
아직 결정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법안의 초안을 보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eanactment of this Act")

또한 그 "지속적 거주" 의 조건들을 보면 한번에 90 일 이상 해외에 있었거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지속적 거주"를 못한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한 미국내의 장기 거주자("long-term United States residents")를 대상으로 합기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6년의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6년동안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을 365일 이상 떠나 있엇다면 거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드림법안을 신청해 놓고 군 복무를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09 8:49:32 PM
제가 보았을 때도, 일단 혜택 받는 것을 떠나서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을 다시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불법체류자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관에서 당연히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안에서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을 따는것은 만무하더라도 들어오는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영주권을 님께서 따게 되시면.. 한국 병역 의무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기사에서 읽은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나가세요. 제가 이걸 좀 아는 이유는 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 ^^;; 그리고 16살 이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셨으면... 여기서 살 생각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으실거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듯 하네요... 그럼.. ^^
답변일 5/5/2009 11:55:25 PM
반드시 미국내에서 수속을 해야 되죠. 문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국 군대에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불체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10년 이내에 다시는 미국에 입국이 안됩니다. 당신이 선택할 방법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 게속 불체로 있어 사면령을 기다리는 방법..... 단, 당신은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가 되기때문에 한국에 갈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죠. 2) 그대로 한국에 가는 방법.. 이 경우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이 불허하며..결국 미국과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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