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법안의 초안을 보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eanactment of this Act")
또한 그 "지속적 거주" 의 조건들을 보면 한번에 90 일 이상 해외에 있었거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지속적 거주"를 못한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한 미국내의 장기 거주자("long-term United States residents")를 대상으로 합기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6년의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6년동안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을 365일 이상 떠나 있엇다면 거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드림법안을 신청해 놓고 군 복무를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