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7:27:35 AM 시민권자는 본인이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외에 오래 머문 것으로는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한국비자가 필요하므로 이것을 먼저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