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8/9/2010 7:25:57 PM 1. 조건이 해제되어 일반 영주권을 받으셨고 여전히 결혼이 유효하시다면 임시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2.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6개월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3.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지문체취일이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