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에 모든 '체포'(arrest)기록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시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처분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과거 5년전에 Drunk in Public으로 체포돼서 경찰서에서 5시간 정도 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서 자동차 release 비용과 토잉비용만 내고 벌금이나 재판 등 다른 처벌은 없었는데 이것도 시민권 신청할 때 써 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청시에 모든 '체포'(arrest)기록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시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처분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기소가 되지 않으셨었다면, Court disposition 은 있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Arrest Record 와 Release 비용/토잉 비용 관련하여서 서류는 함께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꼭 써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 기록과, 해당 사건이 다 잘 끝났다는 Disposition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