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치료비와 고통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모두 고려하셔서 상대방측 보험회사에 합의 요건을 제시하시고, 금액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시면, 대략 1/3 정도를 본인께서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