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다음달에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17년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읍니다.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면 입국시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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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0/2017 6:09:5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0년전의 범죄기록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관련 범죄기록 Court disposition 을받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요근래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ourt Disposition 은 해당 범죄기록 판결 받으신 법원 Clerk's office 에서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