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판결을 받게 되면, 본인의 은행에 있는 돈과 월급에서 차압절차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가전물품을 압류까지 진행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주마다 다를수 있으니, 해당 주법을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3)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상대방측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채무는 파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해당 주법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