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계약서가 전주인과 한겅이기때문에 자신에겐 아무런 책임이없답니다
정말 새오너가 책임이없는건가요??
(사는동안 오너쉽이 체인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오너가 전오너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것 아닌지요?
오너쉽이 바뀐후 권리와 의무의 제한적 인수에관한 아무런 노티스를 받은적없고 단지 앞으로 pay to the order를
누구앞으로 바꿔 달라고하는 노티스만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삼기위해 위에 매니져에게 중인을 대동해서 랜드로드가 아무 책임없다는 말과 랜드로드나 매니지먼트 인폼을 줄수없다는 하는 말을 녹음해두는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