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스몰클레임 Docket서류에 관한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k**307**** 공감0
조회1,913 작성일2/8/2017 6:00:41 AM
안녕하세요, 아랫글 글쓴 여학생 입니다.
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너무 길었던것 같아서, 질문을 간략히 추려서 여쭤봅니다.
스몰클레임 승소하고 받는 'Docket'에 관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 거주지를 몰라서 스몰클레임 소송걸때, 어쩔수없이 상대방의 확실치 않은 직장 주소를 적었었는데, 지금은 상대방 본인 입으로 말한 정확한 직장 주소를 알아냈어요.
**스몰클레임을 새로 하지 않고 주소만 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직장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입으로 말하던데, 그렇다 해도 서류에 이 사무실 주소를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로 기입해도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 Docket 서류로 제가 할수 있는일이 무엇인가요?



답변 꼭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33:2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소는 더이상 큰 연관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을당시,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았으며, 본인이 재판에서 이기셨다면, 그로서 판결이 내려진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10:35:40 AM
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