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소는 더이상 큰 연관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을당시,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았으며, 본인이 재판에서 이기셨다면, 그로서 판결이 내려진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