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ing 이 끝나셔도 합의가 가능하시며, 합의금액은 양쪽이 동의하는 금액이고, 해당 기록이 남게 되겠지만, 고용주는 항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