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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채무청산 및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y**heng200**** 공감0
조회1,139 작성일2/4/2010 11:07:15 AM
안녕하세요?

요 3년정도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약 세 가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회사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있어 2009년 12월에 제가 회사에 대한 소유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모든 재산읗 아직 돌려 받지 못했지만 우리 변호사는 이에 대한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준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 것을 해 보려고 두 개의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는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아 카드 빚만 지게 되어 거의 폐업에 가까운 상태이고 이로 인해 생활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는 건물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위류수입을 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중계를 하다가 얼마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10일안에 청산을 하라고 아니면 소송을 하겟다고 어제 그 회사쪽 변호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부채에 대한 확인서를 써 준적은 있지만 기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파산 혹은 채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제일 처음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장애는 없는지요? 둘째, 지금 제가 돈 10불이 아쉬운데 위의 채무조정을 할 시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아울러 변호사 비용을 사건해결 후에 비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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