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관두는 한이 있어도 싸인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발목 크게 잡힙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오는 편지는 $100-200불만 주면 변호사가 편지 보내줍니다. 괜히 겁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summon을 받고서 대처해도 안 늣으니 절대 성급한 실수는 하지 마십시요. 소송을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설사 여직원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여직원이 변호사비용을 다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금을 받지 않은이상 그리 쉽게 이 케이스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돈 들여가면서 하길 원한다면 기다렸다가 summon이 정식으로 오면 그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허구헌날 30~40분 늦게 오고 일 뒤처리도 잘안하고' 이런 경우에는 님이 time card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종업원에게 다시 반복이 되기 않겠다는 싸인을 받아둬야, 이런 상황이 되어도 법원에서 쉽게 이길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아시고, 다음부터는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요.
j**ggyusu**** 님 답변
답변일2/2/2010 9:27:43 PM
정말 감사합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2/3/2010 12:42:08 AM
장규석 씨 어디 뷰티 에서 일하세요? ㅎㅎ 사장이 매니져에게 인사권 까지 줬으면 해고 한다음 그아이를 받아주면 않되는데, 장선생만 바보 됐군요. 그렇지 않아요? 그아이도 개인감정으로 그런것도 아닌데 가게 일때문에 그런거 잖아요? 그런 사장 밑에 서는 일하지 마십시요. 사자가 굶어 죽을 지언정 풀을 뜯어 먹을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런일 비일 비재 합니다. 증거도 증인도 물증도 없는데 무슨..그런 무서운 아이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언제 또 더러븐 일에 휘말릴 지도 모릅니다. 뉴욕 뉴져지에 뷰티가게 천지 삐까리 입니다. 벗어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