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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서 한달치 월급을 주지 않아 글을 씁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k**oo7**** 공감0
조회2,515 작성일1/31/2010 7:39:05 AM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1일부터 1월 22일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 돈을 아직 못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11월 5일부터 인데 거의 매일 일을 40시간 일을하는 걸로 알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의 매일 평균 5시간을 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하루 8시간만 정산해서 주었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올 때는 코사인을 해준 차에 대한 페이를 다하고 나라가로 저를 끌고 다니며 와이프 차(코사인 해준차)를 내놓으라고 5시간 넘게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너무도 무서워서 지금 타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딸아이와 와이프가 회사사람들이 무서워 여기 타주에 지내면서 제 자신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돈도 못받고 코사인 해준 차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이 회사가 너무 야속합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지난해에 저와 비슷한 경우로 고소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승소 했다고 하고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플로리다에 회사에 있다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가요?
2. 오버해서 일한 자료를 11월과 12월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데 1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지금 그 회사에서 제 근무 기록을 조작해서 1월에 일을 안한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노동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해서요.
5. 혹시 타주의 변호를 안하신다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추천해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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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10 8:18:44 AM
1. 플로리다에 회사에 있다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가요?

플로리다 가시면 플로리다주의 법도를 따라야 하므로 플로리다 전문 노동법/ 형법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 오버해서 일한 자료를 11월과 12월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데 1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관 없습니다. 일할 당시에 타임카드 찍으셨다면 타임카드가 증거 자료가 되겠지만 타임가드가 없다면 고용주 책임이기 때문에 님이 다른 금액을 요구해도 고용주 측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3. 만약 지금 그 회사에서 제 근무 기록을 조작해서 1월에 일을 안한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관 없습니다. EDD에서는 직원편입니다. 조작한다면 곧바로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4. 노동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해서요

일단 회사에 Certified Mail로 못받은 금액, 오버페이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해주십시오 라고 영어로 써서 그 회사로 보냅니다. 그 다음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EDD에 클레임을 거시는 방식입니다.

5. 혹시 타주의 변호를 안하신다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추천해주실수 있는지요?

$6000미만은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EDD에 Small Claim으로 해결 가능하며, 직원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자까지 알아서 줍니다.

하 지만 $6000 이상일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플로리다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플로리다 쪽에 변호사 수소문 해보세요. 노동법 변호사 잘만나면 오히려 원액을 초월하는 돈을 지불 받으실 수 있으며, 후불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실 수도 있습니다.

PS. 그런 회사는 한번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타임카드 없는것 자체가 고용주 잘못이며, 5시간 넘게 협박한 그 건에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절대로 근무 기록을 조작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일 1/31/2010 9:32:04 AM
크리스리는 변호사입니까?
답변일 1/31/2010 10:08:34 AM
3. 만약 지금 그 회사에서 제 근무 기록을 조작해서 1월에 일을 안한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관 없습니다. EDD에서는 직원편입니다. 조작한다면 곧바로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변호가가 아니시면 이런 조헌 함부로 하시면 안되죠
답변일 1/31/2010 1:38:38 PM
어디서 어깨넘어로 뭐좀 듣고와서 여기서 변호사처럼 폼잡는 것 같아서리.
답변일 2/1/2010 8:06:00 AM
cl1228 (wsking777)님, =>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 상관 없습니다. EDD에서는 직원편입니다. 조작한다면 곧바로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가 변호사는 얘기해도 되고 일반은 얘기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저가 보기엔 특별하다기 보다도 일반적인 답변 같아서요. " 형법으로 넘어간다 " 가 문제가 되나 ?
답변일 2/1/2010 7:10:04 PM
hangsang, cl1228님 // 제가 비록 변호사는 아니나 어디서 주어 들은 지식으로 답변 하는것은 아닙니다. -

FLSA violation (Fair Labor Standars Act)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3번째에 들어가겠네요.


작성자님// 만약 그들이 조작했다면, EDD에 연락을 취하시거나 형법쪽으로 대처하십시오.

조작한 경우라면 님의 의사에 따라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조작 행위는 일종의 사기죄(Timecard Fraud)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협박에 이어 조작까지 한다면 형법 변호사 불러서 해결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2/2/2010 8:11:33 PM
변호사가 아니라면 법률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unauthorized practice of law)입니다. 혹시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필요하시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아니며,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 서비스가 필요하신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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