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가시면 플로리다주의 법도를 따라야 하므로 플로리다 전문 노동법/ 형법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 오버해서 일한 자료를 11월과 12월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데 1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관 없습니다. 일할 당시에 타임카드 찍으셨다면 타임카드가 증거 자료가 되겠지만 타임가드가 없다면 고용주 책임이기 때문에 님이 다른 금액을 요구해도 고용주 측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3. 만약 지금 그 회사에서 제 근무 기록을 조작해서 1월에 일을 안한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관 없습니다. EDD에서는 직원편입니다. 조작한다면 곧바로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4. 노동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해서요
일단 회사에 Certified Mail로 못받은 금액, 오버페이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해주십시오 라고 영어로 써서 그 회사로 보냅니다. 그 다음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EDD에 클레임을 거시는 방식입니다.
5. 혹시 타주의 변호를 안하신다면 플로리다 변호사를 추천해주실수 있는지요?
$6000미만은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EDD에 Small Claim으로 해결 가능하며, 직원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자까지 알아서 줍니다.
하 지만 $6000 이상일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플로리다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플로리다 쪽에 변호사 수소문 해보세요. 노동법 변호사 잘만나면 오히려 원액을 초월하는 돈을 지불 받으실 수 있으며, 후불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실 수도 있습니다.
PS. 그런 회사는 한번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타임카드 없는것 자체가 고용주 잘못이며, 5시간 넘게 협박한 그 건에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절대로 근무 기록을 조작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