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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지사장이 해 먹고 들통나니 해고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0**** 공감0
조회1,966 작성일1/30/2010 7:00:20 AM
논쟁이 많은 것 같아 부수설명 드립니다.

지사의 재고관리로 골치를 앓던 본사에서 직접 내사를 해도 파악이 안 되어 한명의 직원을 채용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직원은 숫자를 맞추고 어디서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본사에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정확히 맞아 골치 아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차 전에 맞지 않았던 숫자가 단순 에러가 아닌 실제 물건 들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본사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하려 했고 지사장이 깊게 관련된걸 아는 순간 사장의 말 한마디로 눈 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불편해진 지사장이 그 직원을 해고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일 한거 맞습니다.

마치 시키는 것만 하지. 왜 쓸데 없이 일을 벌려 짤렸나 이 바보같은 사람 취급하시는 분들 속 사정 구구 절절 모르면서 비판하는 건 자제해 주세요.
사생활 침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건만 설명 드린 거고요.
뒷통수 친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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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0/2010 9:40:33 AM
물건이 들어오던 말던, 부족하고 말고는 보고하면 그만이고,
이혼녀가 사장과 친하게 지내거나 말거나
돈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지불된 것은 회계와 지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창고에서 재고파악하는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런걸 다 말해도 이것이 자기네 회사 영업방식이고
본사에 보고한 사항이라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답변일 1/30/2010 10:30:39 AM
오버타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타임카드라든지 타임 sheet)그걸로 배상청구해서 받을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에대해서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sue가 될것이면 변호사가 맡은다고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비용을 먼저 내라고 한다면 승산이 없을거에요. 전화번호부에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답변일 1/30/2010 11:08:45 AM
세상에 내눈에 옳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그릇된 일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한것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서 라기 보다는 자신의 무능력 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는 이익집단이니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라면 나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붙들지요. 지금 의뢰인은 추운겨울에 해고 당한것에 분 해서 감정이 상한 상태일것입니다. 그리고 이혼녀? 라고 하시지마시고 그분이 이혼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수도 있는데,본사사장과 마치 불륜이라도 있는것처럼 묘사 하지도 마십시요. 그것은 엄연히 남의 사생활입니다. 단지 의뢰인의 해고와 오버타임 페이 문제를 상의 하시는 것이 옳다 할것입니다.
답변일 1/30/2010 11:32:10 AM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변호사는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를 찾아가면 소개시켜주오.
답변일 1/30/2010 11:50:55 AM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임을 믿고 몇자 적어드립니다.

보통 노동법 관련된 변호사는 소송 후에 돈을 받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LA에 유명한 노동법 변호사 찾아서 소송거시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관련된 정부기관에 보고하십시오. EDD에 12시간 일한다고 보고하실때 정확한 몇시 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EDD에서 알아서 잡을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이상은 오버 페이를 원칙으로 하며 타임카드가 없다면 고용주가 크게 걸립니다. 일을 하는 원칙상 타임카드가 없다면 님께서 어떤 페이를 요구하시던 그 쪽에서 돈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고용주 성명, 회사 주소, 택스 아이디 넘버 아시죠? 십만불 세어 나간것은 간단하게 IRS에다가 조사 요청 해보세요. 만약 님 말씀이 맞다면 IRS쪽에서 움직일겁니다.
답변일 1/30/2010 11:52:58 AM
미국에서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범죄입니다. 남의 사생활 터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30/2010 3:05:50 PM
IRS는 아주 바쁜 기관입니다. 이런 사소한건으로 고발해도 관심을 조금 가질수는 있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십만불은 탈세가 아니라 횡령으로 갈 공산이 크다면, IRS소관이 아니죠.

글구, 주인장인 본사사장이 없던걸로 하든가, 다른 이유로 대체한다면 (본인은 어떤 내부거래나 settle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것은 님의 소관도 아니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은 회사 내부문제이지 민사, 형사 또는 IRS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가끔 12시간일할수 있어도, 제가아는 그어떤 회사도 월급쟁이라고 해서 매일 12시간 시키는 회사는 없습니다. 바쁠때 가끔 했겠죠. 하지만, 매일은 아닐겁니다. 글을 쓰실때 괙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직원을 구할때는 절대 뒤통수 치지않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겁니다. 아울러, 고용인도 트집 잡힐건수를 만들없게 법적으로 모든것을 정확히 해야 맘편하게 경영을 할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1/30/2010 9:22:25 PM
강준영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다니던 회사쪽에 고발건으로 인해 IRS에서 접수가 이루어 지고 탈세 혐의가 확인 되어 크게 걸려 회사 문 닫을 뻔했던걸로 기억납니다.

횡령이라면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죠. 횡령(embezzle)은 엄연한 "Financial Crime"이므로 Criminal Law에 적용되어 FBI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회사쪽 횡령이라면 캘리포니아 횡령법 패널코드 504a, 505, 506a 등에 적용되어 처벌 받을수 있답니다.


원 글님) 한국 회사들 중에 가령 고용주가 한국에서의 회사 경영 방법에 의거하여 미국에서도 12시간식 매주 5일 일을 시키는 회사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식 일을 시켰다면 8시간이 넘으므로 4시간은 오버페이를 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참조-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

즉, 매일이든 매일이 아니든 오버페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오버페이를 주셔야 되는겁니다.

횡령이든 아니든간에 10만불 이상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중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근무하다 재고관리 하셨고, 가령 횡령이나 탈세쪽이 맞다고 정확하게 판단이 가셨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봤고 판단이 정확하시다면 문제 없을걸로 여겨 집니다. 증거 자료 중요합니다. 님께서 그 당시에 그 자료를 하나 더 카피 떠 놓으셨고, 그걸 가지고 계시면 정확한 것은 정부쪽에서 판단할겁니다.

참고로 작은 회사는 잘 모르겠으나 큰 회사라면 정부쪽에서 관여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그리 한국처럼 허술한 곳 아닙니다.

자세한 문제는 LA쪽에서 전문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의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회사 내부 문제만이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답변일 1/31/2010 9:01:14 AM
크리스리 (jyl3299)님

IRS건 = IRS에 고발 했을경우, 조사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복걸복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경우, 조사 안하는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소수의 예를 가지고 일반적이라고는 말 할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법이 거지 같아서 엿먹일려면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죠.

횡령건 = 결과론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되었던간에 황령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벌써 내부적으로 다 무마된 사항인데, 종업원이 횡령이라고 한들 누가 지사장을 고발 할수가 있습니까. 종업원이 서류를 봤다고 한들, 회사측에서 그정도의 반박서류를 만드는것은 쉬운일이죠. 물론 본사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모르지만.

ovetime건 = ovetime을 했으면 당연히 지불을 했어야죠.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겠죠. 12시간씩 매일 시키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데, 전 본적이 없네요. 그 열악한 자바시장도 매일 12시간 시키고 돈안주면 일하는 인간 없습니다. 미국에는 멍청한 인간들만 일하는나라가 아닙니다. 고용주도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위험하다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회사 내부기밀을 가지고 지사장을 협박하는것은 걸리지 않나 ? 저는 어느편을 드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답변일 2/1/2010 8:36:28 AM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뭐를 하든말든 자기만 똑바로 하면서
지내야 이렇게 짤리는 일이 없는 데, 아직 그런 사회생활의
묘를 체득하지 못한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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