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을 운영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의하십니다. 식당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고용주는 스시맨과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다하더라도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위 경우 부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분다 고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1/30/2010 8:37:58 AM
팁을 가지면 되나 안되나를 떠나서 바로 앞만 보시지말고 멀리보세요. 사업이 잘되니까 사람을 더쓰려고 하는데 팊 못논아 갖는거가 아까와 하지마시고 느냥 주인으로 직원들 잘보아주시면 직원들도 고마워하고 그고마움이 고객들에게 좋은써비쓰로 나타나고 고객들도 좋아해서 결국 더 좋은 사업이 됩니다.
반면에 그팊 쪼개가지시면 며칠후에 웨이터가 여기 글쓰고 우리 고용주가 자기도 일한다고 우리 팊을 쪼개달라고 하는데 이거 합법이냐고 질문 합니다. 주인이 직원 배려해주면 직원들도 생각합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1/30/2010 11:33:16 AM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주인은 팁을 못가져 간다는게 노동법이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든지 주노동청에 가서 알아보시오.
j**onfm**** 님 답변
답변일1/30/2010 8:09:09 PM
변호사님, 그러면 두 부부만 운영하는 식당은 자기들 알아서 할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어서, 팀 수입을 보고한다면, '당신은 식당 주인인데 ? 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지요 ?
m**rix196**** 님 답변
답변일1/31/2010 11:07:44 AM
'변호사님, 그러면 두 부부만 운영하는 식당은 자기들 알아서 할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어서, 팀 수입을 보고한다면, '당신은 식당 주인인데 ? 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지요 '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진짜 두 부부만 일하고 있는(운영이 아니라) 식당이라면 팁을 손님이 두 부부에게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진짜 두 부분만 일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팁수입도 수입이기 때문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m**00**** 님 답변
답변일2/8/2010 4:06:04 PM
Calif Dept of Industrial Relation 조항
Labor Code Section 351 prohibits employers and their agents from sharing in or keeping any portion of a gratuity left for or given to one or more employees by a patron. Furthermore it is illegal for employers to make wage deductions from gratuities, or from using gratuities as direct or indirect credits against an employee’s wages. The law further states that gratuities are the sole property of the employee or employees to whom they are given. "Gratuity" is defined in the Labor Code as a tip, gratuity, or money that has been paid or given to or left for an employee by a patron of a business over and above the actual amount due for services rendered or for goods, food, drink, articles sold or served to patrons. 팁에 관한 규정은 고용주, 매니저등이 팁을 서버와 나눌 수 없으며 봉급에서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m**00**** 님 답변
답변일2/8/2010 4:07:21 PM
California Dept of Industrial Relation: Labor Code Section 351 prohibits employers and their agents from sharing in or keeping any portion of a gratuity left for or given to one or more employees by a patron. Furthermore it is illegal for employers to make wage deductions from gratuities, or from using gratuities as direct or indirect credits against an employee’s wages. The law further states that gratuities are the sole property of the employee or employees to whom they are given. "Gratuity" is defined in the Labor Code as a tip, gratuity, or money that has been paid or given to or left for an employee by a patron of a business over and above the actual amount due for services rendered or for goods, food, drink, articles sold or served to patrons.
g**ney80**** 님 답변
답변일7/18/2023 2:36:53 PM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혹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자신의 딸을서버 스케줄에 넣어 팁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장님은 그러시는데 맞는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