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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을 해고 했는데 고발한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a**ychu**** 공감0
조회2,488 작성일1/29/2010 7:03:35 AM
돈을 훔쳐서 해고 했는데
자기는 안했다고 우기고
저는 정확히 가져가는걸 카메라로 보고 했는데도 우기는걸
바로 해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해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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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0 8:45:08 AM
녹화되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답변일 1/29/2010 10:44:08 AM
원래 해고당하는 사람중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 못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없는 데 악덕업주가 부당해고 한 거지요.

답변일 1/30/2010 11:34:22 AM
이미 해고시켰는데 기다리시요. 종업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든지 민사소송을 해올 것이요. 그러면 방어하시요.
답변일 1/30/2010 6:25:27 PM
고용주님께서 부당한 해고 사유 및 노동법 미준수, 부정행위가 있다면 노동법에 의거하여 걸릴수도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노동법 미준수 하신게 있다면 클리어 해 주셔야 합니다.

해고당한 직원이 돈을 훔쳐간 동영상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훔쳐가려 한 금액이 $300 이하인 경우 절도로 인한 경범죄로 취급되며 사회 봉사및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절도로 인한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즉 노동문제는 노동법대로, 도둑혐의는 형사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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