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0:44:08 AM 원래 해고당하는 사람중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 못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없는 데 악덕업주가 부당해고 한 거지요.
j**329****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6:25:27 PM 고용주님께서 부당한 해고 사유 및 노동법 미준수, 부정행위가 있다면 노동법에 의거하여 걸릴수도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노동법 미준수 하신게 있다면 클리어 해 주셔야 합니다.해고당한 직원이 돈을 훔쳐간 동영상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훔쳐가려 한 금액이 $300 이하인 경우 절도로 인한 경범죄로 취급되며 사회 봉사및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절도로 인한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문제는 노동법대로, 도둑혐의는 형사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