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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빚때문에 수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11**** 공감0
조회1,903 작성일1/27/2010 3:34:37 PM
당장 갚을 능력은 없고
그냥 코트에 나가서 사정 얘기하려고 하는데 30일안에
answer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분은 그냥 통장에 잔고 빼놓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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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5:36:02 PM
If you do not file an answer within 30 days, a judgment will be entered against you. It is probably better to file an answer and negotiate with plaintiff. We could help reduce your cost by filing it under your nam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0 7:35:56 PM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코트에 답변을 하실려며는 $250정도 파일을 할때 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코트에 fee waiver를 신청해서 approve가 나야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까다러워 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힘이듭니다.
만일 코트에 나가지 않으면 추후 월급이나, 은행잔고에서 돈을 떼거나 홋시 재산이 있으면 차압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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