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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k**t**joo**** 공감0
조회2,242 작성일12/19/2010 8:42:47 AM
안녕하세요,
현재 short sales 집에 offer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short sales 은행에서 감정을 나온다고 Priority Buyer Letter에 sign을 했읍니다. seller, seller agent, 특히 short sale negotiator로 부터 escrow 열었으니, $5K를 deposit하라는 전갈을 받았읍니다.
질문은 일반적인 과정인지? 은행이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escrow를 열어도 되는 것인지? 만일 short sale 은행의 감정이 offer보다 높게 나왔고 offer를 포기 할 경우 escrow deposit은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요?
부탁합니다,

Ted Kwak, kantany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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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6:29:07 AM
숏세일의 과정은 원칙은 셀러가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을 받는 단계와 바이어가 해당 주택의 구입을 하는 에스크로를 거치는 두가지 단계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숏세일의 승인이 은행측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대개 바이어의 에스크로를 단기간에 종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는 10일내로 에스크로의 종결을 요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숏세일의 승인이 이루어 지고있는 기간중에도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디파짓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월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short sale addendum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비교적 지나치게 길었던 숏세일의 승인여부 (예. 3-6달 어떤 경우는 1년까지)를 45일내에 알수있게끔 요구할수 있고 (계약서의 옵션에 이를 표기할수있게) 또한 에스크로의 디파짓은 숏세일의 승인확인서를 받은후 하도록 요구할수 있게 폼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리고 셀러측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행의 감정 (보통 counter 가 나온다고 함)이 높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올때의 가격은 은행측과의 합의없이 리스팅 에이전트가 정한 임의의 가격일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은행측의 counter가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되고 거의 시가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퍼를 포기할 경우 만일 에스크로가 오픈된 상태라면 그때까지 소요된 최소 경비는 차감되고 나머지는 반환될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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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0 9:45:59 AM
Buyer agent는 있읍니다. 한 집이라도 성사 기킬기를 위해 일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Buyer agent가 Buyer에게 escrow를 열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 글을 올렸읍니다.
꾸러기님의 의견되로 실질적으로 은행의 허락하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예외가 있는 가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9/2010 9:47:44 AM
가끔 한인들 사이에서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Agent들의 역활이 무시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90% 이상의 매매가 Agents이 의해 거래됍니다. Agent은 Seller 와 Buyer Agent 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도, 매입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합니다. 매매를 많이하는 투자가 들도 Agent의 역활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는 Seller 또는 Buyer Agent 선임을 권합니다. 특히 Short Sale 또는 Forclosure Sale 매입 경우는 경험있는 Buyer Agent이 요구됍니다.

원글 을 보면 Buyer Agent 이 없이 매입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말한돼로 Seller Agent은 Seller이익을 위한 임무를 행사 하고 있으므로 모든서류 싸인당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Copy를 꼭 요구하세요.

Short Sale 계약서는 Short Sale Addendum이 꼭 첨부 돼야하며 처음부터 조건부 계약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은 은행허락을 조건으로 하며 Addendum에 명시됀 허락날자가 중요하며 날자가 지나면 자동해약이 됍니다. 집주인과 합의됀 가격이가격이라도 은행은 가겨을 더 요구 할수있으며( 근래에는 거의 모든은행이 더 요구합니다) 은행과 합의가 않돼면 해약할수있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조건상 해약이라면 당연히 디파짓을 돌려받지요. 그러나 모든 escrow 업무는 은행허락 후 진행한다는 조건을 명시 해야만 해약후라도 escrow 업무 경비가 발생 안합니다. 후회 하시기전에 지금이라도 부동산 에이젼을 찾아 상담하세요.
답변일 12/19/2010 9:49:51 AM
죄송합니다.
글을 더하느라 먼저글을 삭제하면서
글순서가 바뀌였습니다.
답변일 12/19/2010 8:58:35 PM
감정가가 안나오면 거래가 성사가 안됩니다
본인 agent 한테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지않는다 라는 (contengency remove) 를 추가하세요

보통 추가하지 않아도 모든 거래는 사지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 걱정되시면)
아는 agent 같으면 cancel하시면 escrow 비용 부가하지 않읍니다

서로 공조하에 모든일을 하므로 다음을 위해서 wave 해주지요

그리거 selling price 를 조정해서 내려주기도 하지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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