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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sale and Business Bank Account

지역California 아이디t**2**** 공감0
조회1,810 작성일12/13/2010 8:42:57 PM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Short Sale로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5 year ARM으로 구입하였고, 내년이 5년이 됩니다. 1, 2차 융자가 있습니다. 초기 융자 조건을 현재 상태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Value to Loan이 60% 가 되지 않습니다.
Build-up 한 비지니스에서 계속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sonal Account에는 잔고가 거의 없지만, Business Account에는 비지니스 융자받은 금액이 $5-60,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니스 계좌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살리기 위해 Short Sale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비지니스는 Corpe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sole stock holder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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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12:33:47 AM
Value to Loan이 80%미만이고 크레딧이 620 이상이면 US Bank, Wells Fargo등 많은 은행에서 Refinance를 해줍니다. 우선은 Refinance를 권장하고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해 보세요.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므로 세금 보고를 많이 하지 않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 융자조정이 힘들게 됩니다.

융자조정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9년의 Gross Income을 12개월로 나누시면 작년 1년간의 월평균 income이 나옵니다. 이 금액의 31%를 계산하시면 월 최대 몰게지 페이먼트의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총 융자금액 (1차 + 2차) *.0047을 하시면 융자조정후 세금과 몰게지의 금액이 나옵니다.
월 최대 몰게지 금액과 융자조정후 페이먼트의 금액이 $200에서 $300 차이가날 경우 융자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출과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가장 간단하게 융자조정을 본인이 해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변호사, CPA, 부동상 중개인등 많은 전문인과 말씀을 나눠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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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9:19:01 AM
숏세일을 진행시에 은행에 내시는 application package중에 선생님의 재산상황과 아울러 부채 그리고 수입을 밝히셔야 하며 선생님의 인컴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구좌 statement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에게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어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이 어렵거나 특히 2차융자의 해결에 애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방법은 첫째, 은행측에 연락을 하셔서 새로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HAMP 프로그램으로 융자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아직까지 페이먼트가 가능하시다면) 두번ㅤㅉㅒㅤ, 현재 시장에서 선생님의 주택이 매매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셔서 (regular sale) 크래딧에 영향이 없게 하시며 세번ㅤㅉㅒㅤ, HAMP가 실패해서 융자조정이 힘들어지면 그때 HAF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숏세일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HAFA를 이용하면 선생님이 자격요건만 되신다면 최단시기 내에 숏세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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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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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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