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한 자녀가 2015년 아르바이트를 하여 $10,000. 정도의 수입을 가졌습니다. W-2 받을 것임. 자녀 혼자 개인 보고를 해야 되나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해야 되나요? 어느 것이 세금보고자에게 적합한가요? 질문 2. 한 자녀(22세) 는 2015년 8월부터 타주에서 대학원을 전액 loan 으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3/2015 2:31:53 PM
1. 대학생의 경우 23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싱글이자만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1년에 $4,000을 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Full time student인 경우 24세까지 수입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가능하지만 3950불 이상이면 소득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보고도 가능하고 독립하여 보고도 가능합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도록 하세요. 다만 FAFSA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