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께서는 한국 세법에 의한 1가구1주택에 주어지는 면세혜택 자격이 없습니다. 그 혜택은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시민권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이 있다면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이주목적으로 출국후 2년안에 판매하시면 가능하시나, 선생님께서는 그 경우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에 의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세법과 관계없다 하겠습니다.
한국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면세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 시에 공제할 금액이 없으니 미국에 전액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시니 그것도 별로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단 양국의 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면 그만큼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상쇄됩니다. 이중과세는 많은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보다도 주정부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는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타정부의 디테일한 규정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