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2:31:33 PM 집을 판 날짜를 기준하여 최근 5년 동안 중에서 -- 2년 이상 거주 -- 2년이상 소유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y**sk****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27:42 PM 이혼후라 한쪽은 그집에 거주할수없는데2년 소유만하면 감세가 되는지요?또 부부공동이 적용되는지?싱글로적용되어 감세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