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것이므로 Franchise Tax Board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만불 이하라면 별다른 내용증명 없이 신청서와 신청료만 지불하면 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ftb.ca.gov/forms/misc/3567.pdf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양식을 작성하신후 수수료와 함께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