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38 - 소득세 보고에 포함은 되지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외자산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만불 미만 정도라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TD F 90-22.1을 별도로 작성하여 6월 말 안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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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