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 전에는 아무런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이 지나서 결혼동안 생긴빚이 3만불이랍니다 카드쓰고 만들고또 카드쓰고 만들고,,, 서로 조인된 카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시 저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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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1/2015 2:33:33 PM
카드신청시 공동으로 서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상 남편이 빚을 진경우에도 원래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시 서명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함께 비지니스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201**** 님 답변
답변일12/1/2015 2:46:16 PM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무슨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c**ngsuk**** 님 답변
답변일12/1/2015 4:14:01 PM
조인된 카드없으면 책임 없으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2/5/2016 8:10:25 AM
카드가 남편의 이름뿐이면 그 카드에 있는 빚은 그 회사에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시에 재산과 빚을 나눌 때에 그 카드로 집을 위하여 쓴 것이라면 빚도 나누는 결과가 올수 있지요 .(나울 재산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