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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교통위반티켓을 처음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ky**** 공감0
조회4,743 작성일11/24/2012 10:50:05 PM
LA에서 교통위반티켓을 발부받았는데,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고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당일 경찰이 뭐라 뭐라 했는데 나중에 받은 경찰로부터 받은 Notice To Appear의 내용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이 추가로 적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당일 경찰로부터 받은 Noticc To Appear 아래 부분에
When: on or before this date: 00/00/00 라고 적혀있고, 시간은 표시가 안되어 있구요,
Where 부분에는 여러 법원 사무실 중 한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우편으로 또 종이가 날라왔는데 거기보니
Traffic School, Court Trial, Trial by Declaration 중 한 곳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ail Amount는 399.00으로 되어 있구요.. 따로 크래픽 스쿨 포함 금액이 있진 않구요.. Due Date 00/00/00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까지 트래픽 스쿨을 완료하란 얘긴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만약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으면 이 종이의 Court Trial에 표시해 (벌금 쳌을 재판 전에 미리 낼 필요없이)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해당일 이전에 Noticc To Appear에 표시된 해당 법원에 직접 찾아가 재판신청을 해 따로 날짜, 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위의 두 케이스로 티켓 받았을 경우 벌점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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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10:28:53 AM
님이 받은 티켓은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없는 티켓입니다.
그 기간 안에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 날 아침 일찍(8시 정도)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연기 신청을 해서 재판을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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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3 8:33:03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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