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0:15:32 AM 벌금을 내지 않아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벌금만 내시면 해결됩니다.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명의 변경은 면허증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