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년에 한사람에게 14,000달러 까지는 증여신고를 하실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없으니,
도움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