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한국에 나가게되면 미리 미국대사관에 H-1B 비자 인터뷰 예약을해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취득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